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비오뎀  |  등록일: 02.08.2016 21:23:32  |  조회수: 51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5년 4월쯤 유학목적으로(F-1) 미국을 입국하였고

약 1년간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백인여자친구를

만났고 결혼까지 할 계획인데 결혼을 하면 영주권이 나오는건가요??

솔직히 처음에는 미국에 살생각은 없다보니 영주권 그런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모 결혼이 전재가 되다보니 관심을 가져서 자료를 찾아보니

시민권자의 수입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이 나온다고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 또는 말이 맞다면 수입의 한계점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8.2016 22:39:0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한 다음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입은 초청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보통 2만1천불 정도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영주권은 가능하면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