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문의

질문자: 써니킴11  |  등록일: 02.06.2016 20:27:23  |  조회수: 5030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opt로 일하는도중 영주권신청을 해준다는 회사가있어 이번달안에 다른회사로 이직하려는 사람인데요.
수속비용이나 영주권신청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다 감당해야하는상황이라 h1b신청없이 바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내에서 opt 비자로 일을하고있고 2016년 8월11일에 opt 가 종료됩니다.
이직하려는회사에서는 입사하고 바로 영주권신청을 도와주겠다는 상황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신청을하고 광고기간이 6개월인데 광고기간이끝나면 work permit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경우 2월에 영주권신청을 들어가면 8월11일 opt가 끝나기전에 work permit을 받을수있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7.2016 10:27:00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이민 새로 시작하면 일할수 있는 work permit 받을때까지 보통 1~2년정도 걸립니다.
    귀하의 경우 빠르면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이맘때쯤work permit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그래서 귀하께서는  OPT 끝나면 학교로 복귀했다가work permit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민 수속에 드는 비용은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