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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Lisala  |  등록일: 02.03.2016 14:11:23  |  조회수: 3817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이 오피티가 3월 말에 끝나서, 이번에 F2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제가 학교에서 남편꺼
F2 I-20를 받았습니다.

1.그런데 궁금한 점은 f2로 변경 신청(Filing)하는 순간부터 오피티를 사용할수 없느건가요? 아니면
f2 신분변경 승인이 나는 순간부터 오피티를 사용할수 없는 건가요?

2. 또 한가지는 오피티 기간이 끝날때까지 f2신청한게 PENDING 상태이면 미국에 승인 될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4.2016 22:10:00  

    안녕하세요.

    1. F2 신분변경 승인 날짜부터 오피티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2. 나중에 F2 가 승인되면 문제 없고 거부되면 불체한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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