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540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얼짱쏭  |  등록일: 02.01.2016 20:46:27  |  조회수: 34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B540 관련하여 물어볼 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지금 현재 CC로 transfer을 하려고 하는데 신분상태가 조금 애매해서요. 21살 전에는 저의 엄마 밑으로 신분(E-2 Dependent)을 유지했고 영주권 신청도 같이 하였습니다. 2012년에 처음 CC를 다녔는데 그 때는 21살 전이라 엄마비자때문에 학비를 In-State  학생처럼 싸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1살이 넘은 상태고 다시 CC Apply를 새로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SSN와 Working Permit까지 나온 상태며 영주권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학교에 Apply할 때 AB540 혜택을 받아 싸게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4년동안 다녔습니다. 아니면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간 서류를 보여주면 학비를
In-State 학생처럼 낼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2.2016 22:09:00  

    안녕하세요.

    학교마다 정책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영주권 수속 중이란 증거만 보여주면 in-state 혜택을 주고 어떤 학교는 일단 non-resident tuition 을 받았다가 학기 중간에 영주권 나오면 in-state 로 인정해주고 차액을 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진학 할려는 학교 Financial Aid Office 에게 문의 하시는것이 가장 좋타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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