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만료 후 OPT 신청 가능성에 대한 문의

질문자: Huno  |  등록일: 02.01.2016 19:17:41  |  조회수: 5272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F1비자로 비행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1년 4개월) 7월부터 한국으로 잠시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출국한지 이미 5개월이 지나서 기존의 I20 및 비자가 효력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곧 제가 다시 학교로 가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약 5개월)
OPT 로 10개월 정도 교관 근무 예정인데요,

학교에서는 '이미 현재 비자는 효력이 없고, 그렇기에 OPT 를 내줄 수 없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새로운  I20와 F1 비자를 다시 발급받고, 이미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기록이 있기에 OPT 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대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2.2016 22:09:00  

    안녕하세요.

    OPT 는 학교측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마 최소 1년을 다녀야만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교육 과정 기간을 늘려 (가능하다면) 1년을 만든 다음 OPT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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