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완료 전 한국으로의 2개월 여행 계획

질문자: 별보미  |  등록일: 02.01.2016 15:52:20  |  조회수: 4210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년 임시 영주권을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받아, 올해 6월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하는 시점부터 갱신이 완료되어 새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도착하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4월부터 갱신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10월에야 갱신된 영주권이 집으로 도착한다는 건데요. 한국으로의 여행을 이렇게 갱신되는 과정에서 2개월 정도 다녀와도
될런지 여쭙습니다.

저의 여행 계획은 6월이나 7월에 한국에 가서 2개월 후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여행은 자유롭게 허가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시점까지 영주권 갱신이 되어 있지 않아 Pending 상태로 보고가
되는 경우, 한국여행을 마치고 미국 공항에서 입국에 차질이 생길 확률도 있는 것인지요?
물론 관련 서류나 이민국 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되는 화면 등을 캡쳐하여 인쇄한 자료 등을
가지고 다닌다는 상황 하에서요...

이런 저런 확률을 다 고려하여, 아예 갱신 완료된 상태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지... 한국에 있는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2.2016 22:09:00  

    안녕하세요.

    영구 영주권 신청하면 통지서가 오는데 거기에 현재 갖고있는 영주권 유효기간을 1년 연장을 해준다고 명시됩니다. 그것으로 문제없이 출입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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