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질문자: 벚꽃  |  등록일: 01.31.2016 20:30:17  |  조회수: 4448
지금 EAD 카드까지 받았으며 계속 학생비자를 유지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영주권까지 받을때까지는 학생신분를 유지할려고 합니다.만약  인터뷰가 걸리면 일을 안하는것도 의심한다고 하고 또 지금 워크퍼밋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스폰서한 회사에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게 된다면 학생신분이 소멸된다고 하고....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F2로 있는 신랑은 그냥 일해도 상관없는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1.2016 10:22: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귀하의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지시를 따르시길 권합니다.

    F-2 는 취업카드 받으면 일을 해도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