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로 체류하던 중, 종교비자 신청 중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질문자: 하늘을 향해  |  등록일: 01.26.2016 18:35:08  |  조회수: 5161
미국에 F1을 받아서 입국 후 학위를 받고 OPT 기간동안 교회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한 후 OPT가 종료된 후 Grace Period 기간동안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OPT 종료후 I-20 가 끝이나서 Grace Period  기간동안 다른 학교로 옮겨서 지금 현재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2월 중순이나 말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가야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올 때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문의드리려 합니다.

1. 매주 2번씩 수업을 듣고 있으며 쿼터제로 3월 초에 이번 쿼터가 끝이나는데 수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1월까지만 듣고 더 이상 학교를 안 다닐 생각인데 괜찮은지요?

2. 학교에 이야기를 하고 I-20를 말소를 시키고 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도 괜찮은지요?

3. 종교 비자 신청한 것은 어떻게 하고 가는 것이 좋은지요? 그냥 가면 되는지 아니면 취소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은 건지요?

4. 혹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함으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5. 이 상황에서 제가 귀국을 하면 최소 얼마 후에 무비자로 미국에 오는 것이 안전한지요?

6. 제가 입국할 때 I-94 를 받은 것이 아직 있는데 그것만 제출하고 출국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7. 만약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을 신청할 경우 최소 얼마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요? 이 경우 제가 지금 종교 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귀국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질문이 많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6 20:09:00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은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유학생 담당 책임자와 귀하의 종교비자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싯점이고 귀하의 경우 지금 내릴 결정이 귀하의 미세한 상황변동에 따라 바뀌어야 할수도 있는것들 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함부로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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