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mdisinger  |  등록일: 01.26.2016 13:04:32  |  조회수: 3176
안녕하세요,

10월에 오피티를 신청했는데 추가서류가 더 필요하다고하여 얼마전 추가서류를 보내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월에 학생비자는(석사) 끝난 상태이고 2월 말까지가 학생비자 만료 후 60일 기간이 끝나는 셈입니다.
이런저런 제 상황때문에 학교측에선 추가서류도 보내지말고 바로 대학원으로 등록하라는식으로 추천을 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가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고 있자니 답답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듣기론 다른 전공으로 바꿔 다시 석사과정을 들을 수 있다 그랬는데 학교측에선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위험할거라고,예전에 영주권 받은 사람들도 역추적?을해서 요즘 영주권 박탈을 하는일이 잦아졌다며 추천을 안한다는데 근거있는 얘기인가요?남편이 곧 군입대를 할 것이고 시민권을 받게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인데 그래도 위험한건가요?
OPT 거절시에 학교 재등록을 못한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그대로 불체가 되거나 한국을 가야하는지요?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이 주저리주저리 엉망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석사 졸업자가 전공바꿔 다른 석사과정을 듣는게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2.OPT 거절시 그냥 불체자가 되는건지?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6 20:08:00  

    안녕하세요.

    “석사 졸업자가 전공바꿔 다른 석사과정을 듣는게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 실제로 공부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OPT 거절시 그냥 불체자가 되는건지?”
    - 예  하지만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불체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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