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공장에서 최소한 얼마 동안 근무해야 합니까

질문자: Two1cglory  |  등록일: 11.30.2015 06:40:06  |  조회수: 9733
안녕하세요

비숙련공 취업 이민 한국에서 수속했고 이주공사에서는 1년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예 닭공장에 가지를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6개월만 근무하면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민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얼마동안 근무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닭공장에 아예 첫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입국시 영주권이 revoke이 안되고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려면 얼마동안 최소 근무해야 됩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손이 느려서 체력이 약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해고당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체력 약한사람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영주권을 박탈당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수습기간 첫3개월동안 일을 못해서 해고당하는 사람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30.2015 16:32: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속이므로 영주권 받고 꼭 근무를 해야합니다. 보통 1년, 최소한 6개월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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