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후 불체자가 된 경우

질문자: cheerfulgirl  |  등록일: 11.23.2015 15:44:25  |  조회수: 4930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시민권자가 되셔서 올해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 갔습니다.

제가 10년동안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8월에 신청을 하여

서류가 접수 되었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학교등록을 도와주는 분에게 영주권수속도 함께 신청하였는데..

학교 출석도 힘들고 학교등록비도 너무 부담이 되고 해서 더이상 학교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수속 서류 대행을 해 주신 분이...

학교 등록을 안하게 되면 영주권 수속 들어간 것도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등록을 안해서 불체가 되는 것과 영주권 수속이 들어간 것은 별개인가요?


영주권 수속을 유지 하려면 학교등록을 계속 하여서 신분을 학생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4.2015 07:57:00  

    안녕하세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영주권 수속이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신분이 없어지면 현제법 아래서는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려도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앞으로로도 6년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학생신분을 “억지로”  유지하는것은 여러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으시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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