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통장잔고

질문자: 뽀로로  |  등록일: 11.23.2015 13:03:16  |  조회수: 4868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랑 결혼은 9월에 했구요.
둘다 학생이라 재정보증인 문제때문에 여쭤볼게요ㅠ

1. 시민권자나 배우자 통장에 6만불이상만 들어있으면 따로 재정보증인 필요없이 할수있나요? 얼마이상 들어있어야 한가요?

2. 저나 시민권자가 한국 통장에 6만불이상 들어있어도 되는건가요?

3. 된다면 어느정도 기간동안 은행에 그돈이 들어있었다는게 중요할까요? 필요하다면 부모님이 통장에 넣어주실거같은데.. 바로 돈을 넣고 은행잔고를 떼서 보내면 안되나요? 바로 뺄수도 있으니 몇개월 그 돈이 유지된 통장 잔고를 떼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4.2015 07:51:00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정도 액수면 괜찮을수 있으나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귀하의 경우에도 괜찮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갖고있는 돈이 본인것이라는것을 증명할수있는 기간동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