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자격에 관련된 질문

질문자: shaker  |  등록일: 11.02.2015 09:00:04  |  조회수: 5448
안녕하세요, 내년 초쯤에 I-601a의 자격 조건이 확대된다는 뉴스를 접하였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시민권자이셔서 1999년경에 가족이민으로 저희 가족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 가족은 2001년에 미국을 입국하여 부득이하게도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문호는 이미 예전에 풀린 상태이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번 i-601a 확대로 인하여 21세 이상의 자녀에 해당이 되어 i-601a 에 신청할 수 있는걸 확인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는 그 당시에 가족이민 초청을 하였을때 저희 어머니 밑으로 derivative beneficiary로 들어가서 저 또한 가족이민 초청에 해당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저도 i-601a 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신청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현재는 성인의 나이가 되어서 age out이 걸리지 않나 합니다.

저는 현재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5 19:23: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어머니께서만 601A 혜택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가족은 아쉽게도 해당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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