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신분여자 시민권남자결혼시 영주권 나오는 기간

질문자: Ghan  |  등록일: 10.27.2015 21:20:14  |  조회수: 5099
F1이구요 비자는 2017년까지 유효해요
남자는 시민권자구 한번도 안헤어지고 3년정도 사귀었구요
서로 사랑해서 하는결혼입니다 둘다 91년생 동갑이예요

여자는 출석일수 성적 다 괜찮게 학교잘 다녔고
남자는 크레딧좋아요

이둘이 다음주 월요일에 혼인신고할건데
그걸로 결혼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결혼식 안해도 여자는 영주권-시민권을 받을수 있나요?
한국은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 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혼인신고 이후 여자가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가 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8.2015 16:29:0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않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이 꼭 필수는 아닙니다.
    영주권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5~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1,490이고 변호사비는 케이스마다 상황이 달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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