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소지자와의 결혼

질문자: DGDG  |  등록일: 10.27.2015 16:07:31  |  조회수: 3252
안녕하세요

꼭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어 방문상담 전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미국에 F비자로 있던 친구와 오랜 만남끝에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았고 그 친구는 미국에 살고있어 그동안은 esta로 서너번정도 제가 왔다갔다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스폰을 받기로 하여 내년 4월에 취업비자 신청에 들어갑니다.

만약 제가 내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와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다면 저는 H4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H4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혼인의 시기는 4월 이전이 좋은지 이후가 좋은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8.2015 16:28:00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면 신분 변경이 않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H-4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언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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