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영주권신청

질문자: JukBang  |  등록일: 10.26.2015 11:20:40  |  조회수: 4487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2014년에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워킹 퍼밋으로 일을하고 잇습니다.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부모님이 영주권이 있으시면 부모 초청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민권을 2년후에 따실수 있으십니다.만약 시민권으로 부모초청을 받을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6.2015 11:23: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일단 부모님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놓는것이 좋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아마 6~7년 정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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