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상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Lisala  |  등록일: 10.21.2015 10:27:25  |  조회수: 3339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한가지 고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유학생 부부로 둘다 F1으로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후 오피티를 올해 받아 둘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피티 기간 만료가 달라서요..

남편:내년 3월 말, 아내:내년 5월 말에 오피티가 만료됩니다.

글쓴이는 아내 이고요, 제가 내년 4월 초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기로 했거든요, 회사에서 h1b해주기로 해서요.
추첨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남편은 오피티가 끝나면 F2로 Change of status 할 예정이고요, 제가 취업비자가 당첨되면 남편은 H4로 전환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남편이 오피티가 3월 말에 만료되니, 제가 3월초쯤에 새로운 학교로  i-20를 발급받아야 남편이 신분 전환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3월쯤에 새로운 아이투엔티 발급받고 학교 시작일을 8월쯤으로 하면 저는 5월 말까지 오피티로 일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새 아이투엔티 발급받음 시작일과 상관없이 제 오피티는 끝이 나는 건가요?

저희 상황에서 어찌 진행해야 할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남편의 오피티가 끝나기 전에 F2로 변경하고, 저는 새 아이투엔티 발급받고 F1상태에서 H1B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시기가 너무 혼란스럽고 많은 정보가 없어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2.2015 07:34:00  

    안녕하세요.

    부인께서 새 I-20를 받으면 OPT 가 없어지므로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 남편께서 F-2 로 신분 변경신청을 일찍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2016년 1월 초 쯤)  그래서 만약 F-2 신분 변경이 거부되면 새 I-20 를 받고  F-1 신분 유지를 계속 하구요. 

    부인께서는 H1B를 급행수속으로 신청해서 가능하면 5월말 전에 결과를 알수 있도록 하구요. 만약 H1B 가 않되면 그때 새 I-20 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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