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관련 영주권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파랑치마  |  등록일: 10.13.2015 08:57:09  |  조회수: 3170
언제나 수고많으신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가족모두  E-2로 신분변경해서 함법체류중입니다.

이번에 영주권스폰을 다른사업체로 받아 영주권진행하려합니다.
서류상 남편이 우리사업체에 오너로 되어있고 저와 아이들은 가족으로 딸려있는데요,,
이럴경우 남편이 다른사업체로 스폰받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요?
여태 이투오너의 배우자가 다른업체로 스폰받아야한다 들었는데요,
이투 당사자가 스폰받아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5 20:36: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누구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케이스에 (해당 직책에) 맞는 경력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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