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시민권자 결혼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디자이너구함  |  등록일: 10.08.2015 09:55:32  |  조회수: 3674
2009년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2011년 불체가 되었고
8살 연상 시민권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1. 현재 여자쪽 막내 아들과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없이 저희가 진행해도 무관할 지 고민됩니다.

2. 지금 랜트비와 유틸리티(전기,가스,수도)를 여자쪽 이름으로만 되있고 페이는 제 어카운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셜이 없어도 여권으로만 랜트와 유틸리티(전기,가스,수도)를 제 이름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여자쪽이 현재 이혼신청 중이고 FL-190까지 Filed되었습니다.
    FL-190에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of marital or domestic partnership status(specify) :
    10-16-2015이라고 써있는데 10-16일 이후에 결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8.2015 19:46:00  

    안녕하세요.

    1.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배우자통한 영주권 수백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점은 약 90% 이상의 케이스가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대충해도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2. 아마 소셜 번호가 필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

    3.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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