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영주권초청

질문자: Asdsada  |  등록일: 10.07.2015 16:08:53  |  조회수: 3481
제가 지금 94년생이고 21살입니다
몇달전에 어릴 때 영주권 있던거 한국에서 포기했는데 한번 영주권 확인해보니 살아있다길래
(소셜카드 가지고 있음)

이민국에서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다음에 오래서 몇달뒤에 다시 가서 지문찍고 기달렸는데
너무 안와서 조회 디나이 당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비자는 3개월 여행비자로 왔고 불체자 인데
부모님 영주권 초청이나 누나는 시민권자인데

영주권 초청받기 가능할까요 ??

그러고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0.07.2015 20:52:00  

    안녕하세요.

    초청은 부모님과 누나로 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체가 됐으므로 영주권 받는길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