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중 여행허가서로 한국방문...

질문자: Marisayo  |  등록일: 10.07.2015 14:18:25  |  조회수: 7646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중인데

지문찍었고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 받았습니다 (콤보카드맞죠?)


만약 제가 12월전까지 영주권이 안나온다면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방문하여 출산하고 올 계획이 있는데요
그렇게되면 한국에 5개월정도 머무를려고합니다

인터뷰가 그 사이에 잡히게된다면 연장가능한지요??
그리고 여행허가서로 출산 이유로 5개월 한국방문 가능한가요?

콤보카드 유효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고
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국체류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 1월까지 학생비자로 합법체류했었고
2015년 봄학기 등록을 안했어요. 학생비자가 overstay, out of status가 된거죠
그리고 올해 6월초에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해서 지금 수속중인데

이게 불체라면 불체 기간이 5개월정도 있던거 같은데..
이경우 여행허가서로 한국나가서 출산후 시민권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에
위험성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7.2015 20:50: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한국 방문, 체류, 영주권 인터뷰 연기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꼭 영주권 수속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