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가족이민

질문자: priscilla00  |  등록일: 10.05.2015 16:38:06  |  조회수: 3616
안녕하세요.
DACA 신청으로 추방유예된 불체자입니다.
아버님께서 영주권 상태로 8년을 있었습니다.

질문1: 영주권 아버님께서 불체자인 아들을 초청하여 영주권 취득하려고 하는데 자격에 해당 되는지요? 지금 신청하면 몇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지요?

질문2: 영주권 아버님께서 먼저 시민권을 신청하고 다시 불체자인 아들을 초청하는 것과 영주권 상태에서 불체자인 아들을 초청하는 것, 둘 중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요? 아님 두 길을 동시에 가는 것이 동일한 것인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6.2015 07:28:00  

    안녕하세요.

    현재 법 아래서는 불체자는 부모님의 초청으로 영주권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님의 초청을 받으면 5~10년씩 걸릴수 있으므로 일단 수속을 시작해 놓는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초청하시는 부모님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든 걸리는 기간은 큰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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