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취업이민 인터뷰후 미국입국

질문자: 윈드  |  등록일: 10.05.2015 06:06:07  |  조회수: 54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주신청자가 남편이고 와이프는 임신중에 일단  한국에서인터뷰 마치고 둘다 미국 입국수속을하면 1달내로 영주권이 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와이프가  입국후 출산이 2개월밖에 남지않아 와이프는 미국입국수속 하고 2주후 한국으로 다시나와 한국에서 출산하고 6개월안에 와이프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영주권자로 인정되어
신생아도 따로 이스타및 비자신청없이 미국입국시 영주권자로 인정을해주나요?

영주권자의 해외 출산시 아기한국여권 출생증명 가족관계증명을 영문공증하여가면 첫 입국시 영주권을 아기에게도 준다고들어서요

일단입국후 와이프영주권이나오면 한국으로 우편으로 그린카드보내주면 재입국시 영주권 인정이 되는지궁금합니다,,수속후 2주만에 출산을이유로 한국으로 돌아가도되는지도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5.2015 21:38:00  

    안녕하셔요. .

    이런 경우는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저도 확실히 하기 위해선 관련 법규를 찾아 봐야 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update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