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

질문자: Mom84  |  등록일: 10.01.2015 07:44:42  |  조회수: 4462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
이었고 아기낳아서 살다가 10년짜리 받기위해
지문까지 (4/28/15) 찍고
한국나왔어요
영주권상태가 10년짜리 아직 못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이혼을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생각하면 제가 영주권포기하면 미국에 못들어가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영주권포기 할때 혹시 제이름으로된 카드빚이나 은행관련은어떻게 처리 되는지도궁굼해서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2.2015 07:10: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른 비자를 받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채무는 계속 남게 됩니다. 즉, 빚은 영주권 유지와 상관 없이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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