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날자...

질문자: Part_time  |  등록일: 09.23.2015 20:13:53  |  조회수: 3988
변호사님
안녕 하세요
교포 사회를 위해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몇개만 드리겟읍니다

8월 14일 핑거 프린트 햇는데요 대강 언제쯤
인터뷰가 잡힐가요.. 그리고 인텨뷰하고 얼마후 대강 선서 하나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 해서요

시민권을 신청후는 외국 잠시라도 (한 2주)는 못 나간다고 하든되요
사실인가요,,내년 3월에 한국을 잠시 다녀와야 해서요...

정중히 문의 드립니다

고맙읍니다 

수고 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24.2015 20:40:00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뷰는 보통 신청후 4~7개월 후 하고 있는데 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큽니다.

    해외 방문은 문제 없습니다. 맘놓고 다녀 오십시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