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후, 교회 서포트 재정능력에 대해 지난 세금 보고 서류를 추가로 보내라고 합니다.

질문자: STORYPOND  |  등록일: 09.23.2015 18:13:02  |  조회수: 5056
안녕하세요. 다른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친절히 전문적으로 답변을 주신것을 보고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제 일을 처리해 주시던 세무사님, 변호사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2순위교회 고용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넣었는데, 지문후,얼마전 날아온 편지한장의 내용은 교회가 충분히 서포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보충서류를 더 보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잔고는 충분해서 그 부분은 걱정안했는데...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비영리기관인데, 세금보고한 내용을 보내라고 하는 것에 변호사님은 그대로 하라고 하시지만, 세무사님은 그런 형식을 이전에 못보았다고 하고, 특이한경우라고만 하시고....    보충서류는 most recent annual report, tax return including all schedules, or your audited financial statement 선택하라고 합니다. .
(기타 추가서류 내용은 교회 사무실 랜트비, business lienses. articles of incorporation (교회인데??)  , letter from the US Internal Revenue Service , state quarterly wage reports, federal tax statements, invoices or payments receipts...이중 한두개 그 이상을 보내도 된다고 (you may subbitt one or more of these suggested items,,, 하는 것이 다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아뭏튼 교회를 기업으로 보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에 다, "이게 뭐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이런경우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4.2015 20:38:00  

    안녕하세요.

    이민국이 흔히 요구하는 내용 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잘 모른다하니 걱정이네요...요구내용에 맞추어 충실하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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