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질문자: zizizizi  |  등록일: 09.23.2015 13:02:43  |  조회수: 3415
밑에쓴사람입니다
지금저희는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남편과 제가 초청에 들어가있습니다
2명의 아이 6세4세 시민권자 아이들이있고요
저는 10년전에 미국을와서 3년뒤에 f-2비자로 변경되어있습니다 남편이  f-1비자이구요

만약 이혼을하게되면 제가 서류 미비자가 되고 초청은 무효가 되나요 아님 미혼자녀로
더 앞당겨질까요? 서류미비자가되면 초청이 안되는건지
제가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것인인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4.2015 20:33:00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게되면 미혼 자녀가 됨으로 영주권 기다리는 기간이 빨라집니다.

    서류 미비자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는 있으나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심사도 더 까다롭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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