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의 결혼에 관한질문입니다.

질문자: JAZZIST  |  등록일: 09.22.2015 06:55:42  |  조회수: 477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한인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영주권받은지 몇달지났는데
저는 불체입니다.
저희가 만약결혼하면
제 신분문제가 바로 해결은 안나겠지만
추방유예신청이라도 되나요?
제일 궁금한점은
1. 영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 다녀올수 있나요?
2.만약 불가하다면 둘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가능한가요?
3.결혼후 제가 영주권 서포트나 I-20를 다시 살린다던가 하는게 가능한가요?
불체로서 면허따기도 힘들고 너무 답이 안나와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이 위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자와 불체자의 결혼하면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3.2015 08:55: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결혼을 하더라도 (또 그 혼인을 통해 자녀가 생기더라도) 신분 회복이 되거나 미국 밖으로 나갔다 올수 없습니다.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불체로 견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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