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F1

질문자: Boyaekim  |  등록일: 09.20.2015 02:33:55  |  조회수: 3888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인턴쉽 참여 예정인 학생입니다.
J1비자 신청 시에 기간종료되면 귀국하여 2년을 거주하라는 말이 언급되어있는데,
귀국전에 F1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제가 올해 12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2월 1일에 비자가 만료가 되며,
F1비자 신청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입시를 준비할 것이고, 발표는 3월가량 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간이 종료되는 12월부터 3월사이에 미국 체류를 위해서 certificate과정이라도 듣고 있는게 좋나요?
아니면 귀국하여 F1비자를 신청하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21.2015 06:56: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 하기위해선 먼저 "본국 2년 거주의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해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 나가 학생비자를 신청하게되면 "본국 2년 거주의무"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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