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순위 취업이민

질문자: 디디야  |  등록일: 09.04.2015 10:24:04  |  조회수: 4299
안녕하세요

현재 OPT중으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수속중입니다.


저는 올해 2월 16일에 OPT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CPT를 하면 급여는 계속 받고 있었고

12월에 CPT가 끝나면서 OPT가 시작하는 사이 1월에도 급여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영주권 수속

에 큰 문제를 일으킬까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9.04.2015 11:32:00  

    안녕하세요.

    별 문제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4.2015 11:32:00  

    안녕하세요.

    별 문제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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