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질문자: 밤톨미니  |  등록일: 08.31.2015 08:48:10  |  조회수: 3201
안녕하세요 더운데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불체자였다가 시민권자의 결혼으로 작년 12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체가 되었고요.
요번 겨울에 한국을 나갈려고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2008년도에 사기접수가 되있다는말에...
고소인도 알수가 없고...누가 어떤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이럴 경우 한국을 나가면 공항에서  바로 잡히게 되나요?저는 해결 하고 싶지만 고소한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줄 경우 감옥을 가게 된다는데....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어떤 방법이 알수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형사는 십년이 지나면 사건이 없어지니...차라리 그때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해결을 하고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5 15:25:00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시고 상대방과의 합의도 고려 하시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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