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부모 불체자 자녀 영주권 초청

질문자: 썸티  |  등록일: 08.05.2015 12:32:39  |  조회수: 4842
안녕하세요

제가 한 일주일전에 아래처럼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게 부모님이 영주권이실때 신청하셨으면 더 빨라 졌을텐데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실때 자녀 초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번에 제 차례가 오긴 하였는데.. 지금 제 신분 관계상 서류를 못넣고 있습니다..
이상태 에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나요?



(제가 입국할때  (그때당시 아버지가 H-1으로 신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H-4visa?로 입국해 나중에는 21세 넘은 관계로 장기체류자. 불채자로 살고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시민권자 이신데 제가 부모님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6.2015 11:14: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극복할수 있는 경우라면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조건"이란 10년 입국금지 면제를 받는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는것 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 수속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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