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전 학생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유지해야 하나요

질문자: 뽀로로  |  등록일: 08.04.2015 19:13:52  |  조회수: 5184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들어와서 학교다니다 올해 학원등록해서 이번 8월까지 i20 끝나는데요. 다음주에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베가스서 결혼하고 증명서 떼고 올건데요~

그러면

1) 영주권 신청 바로하면 안좋을거같아서 2달뒤쯤 할건데 제가 결혼 했어도 학원다니며 i20 유지해야하나요? 제가 합법적으로 있었는데.. 8월부터 i20 유지 안하면 불체되서 10월쯤 영주권신청 했을때 문제 생길까요?

2) 8월에 결혼하고 바로 영주권신청 하면 안좋나요? 2달뒤쯤 하면 되나요??

3) 남자친구랑 둘다 학생인데요. 재정보증인이 3년넘게 세금보고 계속 하신분이면 되는거죠? 2-3천불 버신분이어도 되는건가요? 재정보증인만 있으면 제가 영주권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5.2015 10:27:00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게되면 불체가 돼도 문제 없습니다.

    2. 바로 해도 됩니다.

    3. 그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싱글이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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