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

질문자: Jsylee  |  등록일: 08.03.2015 09:11:25  |  조회수: 413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시민에 앞서 걱정스런 마음에 상담 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2010 년에 취업영주권을 취득하여 올 8월이면 딱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다보니, 스폰서를 받은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후 2개월만에 퇴사한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영주권을 받고 최소 6개월은 다녀야 한다고들 하셔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OPT 기간을 거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며, 다른 문제가 될것 (ex: 범죄사실, 기간부족등) 은 없습니다.
다만, 2010 년 8월초 영주권 취득후 9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W-2 form은 일한곳 모두 지참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4.2015 10:52:00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우 어떤분은 아무 문제없이 시민권 받고 또 다른분들은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굳이 시민권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신청 않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이 바로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이 시도를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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