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질문자: Gkslgjsl  |  등록일: 07.30.2015 09:52:37  |  조회수: 359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불체자의 경우에 취업 스폰의 길이 막힌다고 하셨는데, 예외적인 케이스로 불체자가 취업 스폰서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1.2015 19:57:00  

    안녕하세요.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본인의 신분 회복 가능성에 대해 상담 받는것이 좋습니다. 경험많은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면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이 없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자문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체자도 영주권 취득할수 있는 경우중 하나는 245(i) 조항 수혜자들입니다. 245(i) 는 미국에 2000.12.22일 이전에 미국에 온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를 통해 2001.4.30 일전에 영주권 신청 한적이 있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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