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0704  |  등록일: 07.26.2015 23:59:34  |  조회수: 3838
안녕하세요?

2008.11-2013.6 까지 학생비자로 머물렀었고, 중간에 2009.1-2010.10 까지 문제의 학원에 등록 되어 있다가 2011.1 부터 다른 학원에서 ESL, TOEFL 의 단계를 거처 2012.9 부터 LA에 있는 학교에서 학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2013.6월에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와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했으나, 저의 나이와(여자) LA에 있는 학교를 문제 삼아 2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문제의 학원 사건이 나기 전 입니다)
그 후 EB3로 취업이민 신청을 했는데 첫번째에서 오딧 후 거절이 되었고, 2015년 5월 우선일자로 다른 곳으로 2차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었던 사실이 오히려 안 좋게 작용을 하여 취업이민이라지만 인터뷰때 확실히 PASS 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학생비자 인터뷰때 다른 영사들이 뭐라고 메모를 해 놓았는지 모르니까요.) 또 노동허가나 이민허가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 같은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미국에 있었을때 공부했던 성적표만 있으면, 100%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인터뷰 때 거절이 될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과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5 22:44: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미국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꼭 된다 아니면 꼭 실패한다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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