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비자

질문자: Toyota7  |  등록일: 07.24.2015 23:55:56  |  조회수: 4242
k1비자로 체류중인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결혼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제 여권상에 expire date는 10월 13일인데 스탬프상의 날짜는 10월 3일입니다.. 어느것이 맞나요?
90일이내에 결혼해야 한다는데 그 기준이 미국 입국한 날짜로 부터 90일인가요?

1)만약 90일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체류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k1비자로  온 기록과 만약 90일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잇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미국에 입국할 시 무비자로 오기 힘든건 둘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3)듣기론 180일이내까지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k1비자로 오버스테잇 하게 되면 비자만료일로 부터 180일인가요? 그럼 총 90+180일=9개월이 되는건가요? 9개월안에 돌아가도 입국금지 대상은 아니겠네요..?

4)k1비자 기간동안 (결혼하지 않고) 학교 또는 학원을 다닐 수 있는지요? 운전면허도 딸 수 있나요?

5)비자기간 동안 또는 오버스테잇 하면서 캐쉬를 받으며 파트타임같은 일도 할 수 있나요?

6)나중에 한국으로 출국해서 제가 직장을 잡거나 결혼을 하거나 할 때 제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거나 오버스테잇했다거나 하는 기록들이 남아 저한테 지장을 줄런지요? 이러한 기록들이 한국에도 남아서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해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6.2015 22:46:00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K-1 비자를 취급하지않기 때문에 자세한 법규정은 조사를 해보야겠습니다만 입국 날짜로부터 90일 지날때까지 혼인 신고를 않하면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않되고 (즉 불체가 되고) 불체로 있다가 나가시면 다음에 다시 미국 오기가 어려워 집니다.

    이번에 혼인이 성사 않되면 일단 나갔다가 다시 다른 입국신분으로 오시는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K 비자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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