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 아들 신분면경 가능한지요.

질문자: tkang  |  등록일: 07.09.2015 14:06:24  |  조회수: 40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닝.

많은 정보 도움 받고있어 감사드림니다.

저는 결혼으로 지난달말 영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시민권 신청 자격되서 시민권을 받게되면..

1. 현제 저의아들이(현제 21세이상 미혼) DACA신분인 제아들 미국네에서 영주권 신청이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2013년 3월 (임시 영주권2013 2월받음)에 아들 영주권 신청 했습니다. 이것이 영주권 문호 날자에 도움이 되는것인지요?

항상 도움되어 주심에 감사드림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5 08:16:00  

    안녕하세요.

    현재 이민법 아래서는 21세 이상된 사람으로서 체류신분이 없으면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초청받는 방법 외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전에 영주권 신청 날짜는 계속 유효합니다. (도움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