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질문자: WWC.  |  등록일: 07.05.2015 14:28:43  |  조회수: 4401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몇일전에 질문을 올렸던 WWC 입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1) Undocumented로 다니면 일반 학생들과 달리 등록금이 싸지지만, 제가 대학교 학사를 딸수있다는 뜻인가요?

2)체류신분을 잃으면 신분 복원이 거의 불가능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다니는 CC에서 거의 3.8 에 가까운 GPA라 한다면 그래도 불가능한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에 가능했던 케이스가 있엇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가능했엇는지요??

3) 2012년 06월 15일이라 하셨는데 그럼 2013년 06월 쯤이 였으면 저는 추방유예신청을 못한다는거라는거군요, 이것도 제가 신청을 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4) 추방유예에서 승락이 된다면 Student Visa, F-1이 다시 복원 될수있는 방법이있나여 ??

5) H-1 B Lottery는 저한테서 해당사항이 없는 질문인가요?

좋은 답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스티븐 조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스티븐조 변호사
    07.05.2015 14:35:00  

    안녕하세요.

    1. Undocumented 로 다니면 등록비가 일반 학생들 똑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사를 딸수있을것 입니다.

    2. 학교성적이 신분회복에는 도움이 않됩니다.

    3. 법이 그렇게 돼있어 어쩔수 없습니다.

    5. 체류신분이 없어 H1B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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