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missed from University

질문자: WWC.  |  등록일: 07.03.2015 09:56:40  |  조회수: 3670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학교에서 짤리고 Reinstatement를 요청을해도 Denied 당한 학생입니다.
막상 Transfer를 할려고 하니 제가 원하고자하는 대학교와 제가 짤린 대학교의 Counselor와 상담을 했지만, 제가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니니 상담을 해줄수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스티븐 조 변호사님의 법률 상담소에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1) Transfer를 할려고한는데요, Undocumented로 대학교를 다니는것과 보통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는것이 어떻게 다른것인가요?

2) 제가 쫓겨난 대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Student Status, I-20, Visa를 다 받을수잇을까요? 좋은성적으로 다시돌아간다면.

3) 추방유예를 할수있는 조건이 저한테 해당이되는데요 만약 제가 신청을 했을경우 승락이 됬다면 아무 대학교로 편입을 할수있는건가요?

4) Undocumented로 제가 아무 대학교로 편입을한다면 나중에 졸업햇을경우 보통으로 졸업한 학생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 저의 신분이 지금 Legal이 아닌 illegal인데요 아무 대학교로 편입을 할수있는가요 Undocumented로여?

항상 좋은 답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4.2015 07:59:00  

    안녕하세요.

    1. 아무래도 Undocumented로 다니면 일반 학생에 비해 학자금 보조가 적을것으로 생각합니다.

    2. 체류신분을 잃으면 신분 복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3.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2012년 6월 15일이전에 불체여야만 가능합니다.

    4. 아무래도 직장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5. 대부분 학교에서 받아 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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