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퍼밋

질문자: sam1119  |  등록일: 07.02.2015 08:18:20  |  조회수: 4477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 현재 워크퍼밋 기다리는 중인데요,, 워크퍼밋이 나온면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동일업종, 동일직종에서 일할수 있나요?

2. 485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 변경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140을 새로 접수 하는 것인지
    단순히 update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때 새로운 스폰서의 서명이 필요 한지요?

지금 하고 있는 변호사가 맘에 들지 않는데 변호사님께서 이걸 처리해 주실수 있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3.2015 08:12:00  

    안녕하세요.

    스폰서 변경을 하면 update 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생략도 가능) 구 스폰서 싸인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