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분실 관련

질문자: Oojs12  |  등록일: 07.01.2015 19:31:07  |  조회수: 7966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올렸던 사람인데요.

USPS에서 카드를 배송도중 분실해서 지금 다시 어플라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USCIS에서 우선 저의 status는 authorized 됬다고 employer가 오케이 하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1) 지금 제가 들어가려는 회사측에서 괜찮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2) 계약서나 이런것을 쓰려면 SSN가 필요한데 EAD 카드가 없어서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되는 것 인가요? Approval Notice만 가지고도 SSN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SSN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도 되는 것 인가요?

4) 그리고 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후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저의 90일동안의 일을 찾기 전 까지의 유예기간은 계속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Employment letter를 보내면 90일의 시간은 멈추게 되는 것 인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2.2015 04:55:00  

    안녕하세요.

    1) 예.

    2) Approval Notice만 가지고는 SSN를 받기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3) 받을수 있습니다.

    4)  학교에 Employment letter를 보내면 90일의 시간은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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