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질문입니다

질문자: 스포츠베어  |  등록일: 06.22.2015 16:12:54  |  조회수: 4277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은 21세이상 시민권자 기혼자녀가있고 부모님 중 아버님은
캐나다로 밀입국 후 수년간 체류 하셨고 어머님은 관광비자로 입국 후 오버스테이.하시어 수년간 불체로 계시다가 2010년정도에 두분다 한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10년간 입국 금지된다는 사항은 잘알고있는 내용인데 601웨이버를 통하여 초청을 진행할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데도 한계가 있을것 같구요..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3.2015 19:16:00  

    안녕하세요.

    601웨이버를 통하여 수속을 해 볼수는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극심한 어려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미국을 나가신지가  5년이 됐으므로 신청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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