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배우자 초청하기

질문자: Only4u  |  등록일: 06.22.2015 10:31:25  |  조회수: 3739
미국에 살고있는 시민권자 남자입니다.
오래사귄 여자친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4~5년간 4차례정도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90일 넘기지 않고 오고가기를 반복했었습니다.
몇달전 들어올때는 이민국에서 입국을 너무 까다롭게 심사해서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해서 영주권을 취득해 들어오는 방법을 택하려고 있습니다.
얼마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여자친구가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분명 또 입국에 문제가 될것 같아서 한국에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꼭 한국에 나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것 인지요?
미국에서는 제가 따로 수속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수속한 것 만으로 진행이 전부 되는것 인지요?
그리고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제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될런지요?
늘 저같이 어렵고 궁금한 상황에 있는 분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3.2015 18:52: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려먼 먼저 혼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국에 나가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다음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즘 시작하면 영주권 받고 오는데까지 약 10~12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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