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suspension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06.19.2015 20:55:10  |  조회수: 4553
유학생입니다 저번 겨울에 졸업예정이어서 가을학기쯤 opt카드를 신청하고 올해 1월에 오피티

카드가 나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부득이하게 졸업이 연기되고 한과목에 문제가

생겨 그것에 대한 판결이 미뤄지다 오늘 학교측에서 1년 suspension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운셀러와 전에 얘기한것은 일단 opt가 나오면 suspension을 받더라도 이미 학교측에서 handle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하는것이 기때문에 OPT를 취소하기가 거의 불가능이라

I-20가 취소되지는 않을것이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막상 SUSPENSION을 학교에서 맞게 되니 유학생으로서

겁이나서 제 I-20가 취소가 되고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노파심에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측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하러 가야하지만 이럴경우 OPT기간중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졸업이 미뤄지고 SUSPENSION을 주면 제 i-20가 취소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계속해서 opt카드를 일단 받았기때문에 그냥 기간 동안 일을 하면 되는건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혹시 저같은 케이스가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3순위 비숙련공으로 지금 취업이민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2.2015 08:49:00  

    안녕하세요.

    OPT 받았는데 졸업을 못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1년 suspension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의 DSO 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취업 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시고 이것때문에 취업이민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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