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해외여행

질문자: 곰냥이  |  등록일: 06.19.2015 19:40:40  |  조회수: 71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내 한 학교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학생이고 아내는 F2 비자를  소지 중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계속 F1 학생 신분 유지 중이고, 아내는 잠시 볼 일이 있어 혼자 한국에 지난 3월 초 방문하였습니다. 아내의 I-20상의 Travel Signature 날짜도 3월 초이구요. 이 서명 날짜의 유효기간은 일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미국으로 돌아올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아내의 비자 (또는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에서, 한국에 얼마까지 머물 수 있는지요?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누구는 5개월 내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아내의 비자가 expire된다 하고, 또 누구는 저만 F1 신분을 잘 유지하고 아내의 Travel Signature만 유효하다면 미국 밖에 오래 머물러도 무관하다 하고 답변이 달라 혼동스럽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스티븐조 변호사
    06.20.2015 09:34:00  

    안녕하세요.

    “저만 F1 신분을 잘 유지하고 아내의 Travel Signature만 유효하다면 미국 밖에 오래 머물러도 무관하다..”

    -답글: 예 맞습니다. 미국 들어올때 유효기간 남은 F-2 비자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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