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에서 영주권

질문자: sawaziri  |  등록일: 06.19.2015 12:14:35  |  조회수: 6654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는 만료된지 2년되었는데 i20만 유지하면 문제없다해서 그렇게 학교 다녔는데요. 이번에 시민권자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둘다 학생이고 부모님은 다 한국에 계시고 둘다 택스 보고 한적없는데요. 이런경우는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못하나요? 재정문제로 영주권 신청 거절될수있나요? 재정보증은 꼭 미국에 있는사람한테 받아야하나요? 둘다 학생이라.. 재정보증없이 영주권신청 할수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20.2015 09:31:00  

    안녕하세요.

    두분 부부께서 재산이 있으면 (보통 6만불 이상) 재정보증인이 필요 않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재정보증인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가능합니다. 재정보증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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