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정보증인

질문자: Mango  |  등록일: 06.19.2015 11:08:15  |  조회수: 4642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할때, 시민권자가 인컴이 없어서 재정보증인을 구하는 중인데요,
선뜻해주시겠단 분도 찾기 힘들뿐더러 정해진 qualification에 맞는 분을 구하는것도 너무너무 힘드네요.. 혹시 재정보증인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아니면 재정보증인을 해주겠다는 분이 인컴이 작년 즉 2014년도는 만불 넘게 모자란데요...그전년도 2013년도는 3만불 가까이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안정된 직장이 있으시구요. 그런 와중에도 그분과 진행하게 되면 영주권이 안나올 확률이 무척 큰건가요..? 듣기론 2014년도만 세금보고서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그전년도 기록으로라도 어떻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0.2015 09:30:00  

    안녕하세요.

    두분 부부께서 재산이 있으면 (보통 6만불 이상) 재정보증인이 필요 않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재정보증인의2014년도 세금보고 액수가 모자라면 어려울것 입니다. 그래도 변호사가 있으시면 변호사로 하여금 모든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당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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