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신분변경

질문자: Xiaforever  |  등록일: 06.19.2015 05:02:40  |  조회수: 4161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무비자로 들어와서 2개월 조금 넘게 체류 중입니다.

지금은 불법 체류가 아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을 예정이라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인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 시간이 1~2년 또는 그 이상 걸려도 그 때가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또한 무비자로 불체 신분이라도 영주권을 스폰 해주겠단 곳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9.2015 08:38:00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