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관련질문..

질문자: Hscoco88  |  등록일: 06.18.2015 14:30:12  |  조회수: 393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현재 시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007년인가 2008년에 제가 체포까지는 아니고 백화점에서 40불 상당의 물건

절도죄로 class 를 듣고 벌금을 내고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18살 이였던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외에 다른 것은 운전하면서 몇번의 traffic ticket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제가 현재 결혼을 하려고 하는사람이 올해 9월말 취업비자가 만료됩니다.

제가 영주권자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이 사람이 한국을 나가서 제가 시민권을 취득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잠시 불법체류자로 체류하다가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기전에 혼인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더 효율적인건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9.2015 08:36:00  

    안녕하세요.

    1. 체포+티켓: 시민권 취득하는데 별 문제 없을것 입니다. 하지만 체포 관련 기록은 찾으셔야 합니다.

    3. 얼마후 시민권 신청 들어 갈 것이면 가능하면 약혼녀께서 불체로 지내더라도 미국에서 거주하다 영주권 취득하는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는 지금부터 시민권 받으실때까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 시기 때문에 달라지는것은 별로 없을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함께 거주 시작할 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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